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당시 진보 성향의 민족일보에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민족일보는 폐간됐다. 사장 조용수 씨는 사회진보당 간부로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혁명재판소에 넘겨졌고, 사형을 선고받은 조 사장은 확정 판결 후 두달도 안 된 1961년 12월 21일, 31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16일, 법원은 고인이 된 조 사장의 재심 사건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첫 판결을 내렸다. 조 사장이 공천을 받기 위해 사회대중당 창당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을 뿐 사회대중당 간부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