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 4분기 규제를 피한 지방 중소도시에 2만7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데다, 지방 광역시도 소유권 이전 때 까지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돼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4분기(10월~12월) 비규제지역인 지방 중소도시(충북 청주 제외)에서 2만8801가구가 공급되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만765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만8033가구보다 53.3%(9626가구) 더 많은 물량이다.
이는 미분양이 소진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상황이 좋아 건설사들이 공급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 중소도시는 충북 청주를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지역이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규제도 덜하며,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세대주나 주택수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주택형 별로 예치금만 충족하면 된다.
미분양 물량도 줄고 있어 시장 상황도 좋은 편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지방 중소도시 미분양은 2만1271가구로 1월(3만2545가구) 보다 크게 줄었다. 청약 경쟁률도 높아졌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1순위 청약에만 28만2775건이 접수돼 작년(14만7091건)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권일 리서치 팀장은 "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지방 중소도시에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다만 무조건 비규제지역이라고 ‘묻지마 투자’를 하기 보다는 입지와 브랜드, 상품성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