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금융위, 실손보험료 차등제 검토···"많이 탔으면 더 내라"
[2020국감] 금융위, 실손보험료 차등제 검토···"많이 탔으면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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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구조 개편안이 필요하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보험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은 2018년 121.2%에서 지난해 133.9%, 올해 1분기 136.9%까지 치솟았다. 이는 보험 업계가 적정 손해율로 간주하는 '100% 미만'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무청구자이고 1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소수의 가입자가 대다수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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