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관리법안 통과···한국 기업에도 불똥?
중국, 수출관리법안 통과···한국 기업에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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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
중국과 한국 등 동북아 지도 (사진=서울파이낸스)
중국과 한국 등 동북아 지도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맞서기 위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지난달 20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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