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에 내린 기관제재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원안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초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1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자살 보험금 부지급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2가지 위반 건 모두에 대해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한화생명은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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