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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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KDB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금소법)' 관련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KDB생명)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KDB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금소법)' 관련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KDB생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DB생명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금소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소법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철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된 이번 강연은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안수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다. 안 교수는 이날 '금소법의 의의와 금융회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KDB생명 전임원과 소비자보호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안 교수는 강연에서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와 사후구제가 강화되는 제도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국내 보험산업, 나아가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소법 시행 전 KDB생명만의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정착과 소비자보호부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금소법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확보도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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