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매입방식 유력···매각가는 여전히 이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결국 서울시에 '금싸라기 땅' 송현동 부지를 매각키로 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 인근에서 매각 조정협의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최종합의에 서명키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잠정적인 조정 내용의 결론은 나온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합의안에는 송현동 부지 매각가, 매각일시, 매각방법 등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유력한 매각방법으로는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확보하는 '제3자 매입' 방식이 거론된다. 시는 LH가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 그간 LH가 이 방안에 난색을 보였으나 권익위의 지속적인 조정 절차에 따라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있어 추후 감정 평가 등을 한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하자 '핵심 자구안'으로 송현동 부지를 꼽아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예비입찰 공고 당시만 해도 5∼6군데의 인수 후보군이 관심을 보일 정도로 흥행할 조짐도 보였다. 그러나 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등 으름장을 놓자 예비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더해 보상금액을 시세(6000억원)보다 낮은 4670억원으로 산정, 2022년까지 분할지급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최근 서울시는 권익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송현동 부지를 '공적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대신 시세대로 부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도 일시지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아울러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변경됐기에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