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목적은 '서민·실수요자' 보호"
금융위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목적은 '서민·실수요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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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어려워진다는 지적 일자 진화 나서
서울 여의도 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최근 정부가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소득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섰다. 이번 방안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서민·소상공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상환능력 심사(DSR) 범위와 기준을 넓혀나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총량)을 받을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량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담겼다. 규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방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영끌'이 불가능해져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용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소득 8000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 차주별 DSR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별 DSR가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 금액에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무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고 통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50%까지 대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 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고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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