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부실검사 적발된 7곳 '업무정지'
타워크레인 부실검사 적발된 7곳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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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건축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수도권의 한 신축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난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해 서류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도 검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했다.

특히,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 뿐만 아니라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현장안전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발 1건 △과태료 104건 △벌점 36건 △수시검사 248건 △시정조치 3426건 등이다.

주된 적발 내용으로는 서류 점검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시정권고)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다.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총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해 타워크레인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특별점검 후속조치로 향후 정기 검사 시 누락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해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검사를 없애겠다"라며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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