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프리미엄'을 앞세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표시·광고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의 성분 분석 결과 '무방부제'(무보존료) 표시 반려동물 사료 중 합성보존료 검출률이 75%에 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녹소연)는 17일 "무방부제를 내세운 반려동물 사료 16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종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면서 "사료관리법(13조 2항)이나 표시광고법(3조)에 따라 보존제가 검출됨에도 무방부제 표시나 광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으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오픈마켓 상위 7곳(쿠팡, 11번가, 위메프, 옥션, 티몬, G마켓, 인터파크)에서 '프리미엄 사료' 검색 결과 도출된 32종을 대상으로 보존료(항산화제·산미제) 안전성을 검사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살펴봤다.
보존료의 안전성 검사는 사료검정인정기관인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가 맡았다. 연구소는 사료 내 항산화제(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에톡시퀸)와 산미제(소르빈산, 안식향산) 검출 여부를 조사했는데, 제품 포장지나 라벨, 광고·홍보 문구 등을 통해 무방부제를 내세운 16종 가운데 12종에 합성보존제가 들어있었다.
단, 검사 대상 32종 모두 국내 사료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치 이하 합성보존제가 검출됐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사료에 쓰이는 보존제는 사료관리법에 규정된 '보조사료'에 포함되지만,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항산화제 사용제한만 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보존제 문제는 지난해 8월26일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내용이라며 "마케팅 차별화 수단으로 무방부제를 허위로 표기하는 것은 구매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정보 왜곡을 막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기 이전에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