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받고 '화들짝'···대상 '20만명↑', '2배 급증' 속출
종부세 고지서 받고 '화들짝'···대상 '20만명↑', '2배 급증'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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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 인원·세액 급증"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대상자도 작년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70만명대로 급증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지난 23일 고지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만에 급등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에서는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p)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새로 종부세를 물게 된 가구도 2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부동산업계에서 제기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26만1970원이 고지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도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이 올해 9억45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겼다.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고지서를 보면 이 아파트 84㎡는 종부세 10만1088원과 함께 재산세 275만9400원이 부과돼 보유세로 총 286만488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가 281만7480원에서 올해 494만820만원으로 1.7배 이상 올랐다. 이 아파트는 내년 종부세 예상액이 928만8630원으로 1000만원에 가까워지고, 후년에는 1474만6080원으로 불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는 작년에 종부세로 402만4920원을 냈지만, 올해는 694만4340원으로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아파트 종부세는 내년에는 1237만2570원으로 오르고 후년에는 2133만4095원으로 뛴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000명(27.75%) 늘어난 59만5000명, 고지 세액은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이었다.

한편,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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