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서울시 입장번복에···대한항공 "무책임한 처사"
'송현동 부지' 서울시 입장번복에···대한항공 "무책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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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의식 전날 "추가협의 필요···시간 촉박"
일각, 매각 무산 가능성도 제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사유지인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한 최종 합의식을 하루 앞두고 '계약날짜를 특정하지 말자'며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개발이 불가하도록 용도를 공원으로 지정해 대한항공의 매각작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합의식을 미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종 합의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항공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송현동 땅 매매를 위한 최종 합의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무산됐다.

당초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매매계약과 대금지급시점이 적혀 있었다. 권익위법상 조정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명기돼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문을 지난 16일 공문으로 대한항공, LH, 서울시에 송부했고 의견을 요청했고 이후 각 당사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20일, 23일 두 차례 더 의견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도 계약시점, 대금지급시점이나 이행청구권에 관한 문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대한항공과 LH는 지난 23일 조정문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최종 회신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종 합의식 하루 전날 갑자기 시의회 부동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수정을 요청해 합의가 미뤄지게 됐다는 것. 이를 두고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자 매각 방식 등 최종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생겨 계약날짜를 특정하지 말고 세무적으로 대한항공과 만나 몇가지 사항을 조정하자는 의견서를 냈다"며 "26일이라는 날짜가 촉박하긴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의 골자인 'LH를 통한 3자 매각안'을 제안한 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인데 하루 전날에 문구를 갈아엎겠다고 나선 것은 극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국 조정이 무산되고, 서울시가 공원지정을 강행할 경우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현금화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도시계획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공원 지정 의결까지 하는 과정에서 쌓인 대한항공의 울분이 이번 합의 연기를 계기로 터진 셈이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매각작업을 신속 처리해 채권단과 약속한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이행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건도 맞물려있어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LH와 맞교환 할 부지로 점찍었으나 이를 둘러싼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는 등 논쟁이 격화되되면서 조정문에 대한 시의회 동의가 불투명해져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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