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자기 직원처럼 사용하고,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받아온 관행이 적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누적 인원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특히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회사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하고,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밥솥 납품업체 쿠첸에서 파견한 종업원이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은 물론 쿠쿠전자 제품까지 판매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된 다른 납품업자 제품은 해당 기간동안 파견종업원이 하이마트에서 판매한 총 금액(약 11조원)의 약 50.7%(약 5조5000억원)나 됐다.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고, 매장청소, 주차장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동원했다.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을 해당 납품 상품의 판매·관리업무에사 사용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하이마트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판매장려금 약 183억원을 총 80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판매장려금은 종류·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횟수, 판매장려금 비율·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이 중 약 160억원은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65개 납품업자에게 받은 것으로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하이마트는 인상된 물류비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 당시 계열회사였던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 보전을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 약 1억10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2016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적용해 약 8200만원을 받아갔다.
공정위는 이번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걸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성 정도가 매우 큰데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며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