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명단을 17일 공표했다.
명단에 오른 총 459개 회사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전 직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2.72% 미만이면 공표 대상이 된다.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의 경우 1.55% 미만이 기준이 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명단 공개 사전예고를 했고 이 가운데 지난달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곳을 선정해 최종 명단을 작성했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APEC기후센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13곳이다. 이 가운데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6년 연속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간 기업은 모두 446곳으로, 지난해 대비 7곳 증가했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29곳이다. 한진의 대한항공과 진에어,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생명보험,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등 15개소는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민간 기업 가운데 일양약품과 와이비엠의 경우 장애인 고용 기준에 못 미쳐 올해 5월 명단 공개 예고를 받았지만, 이후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려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 의식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기업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