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임대료를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간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계속될 경우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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