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戰場 국내로'···메디톡스 "ITC 판결 근거 소송 속도"
보톡스 분쟁 '戰場 국내로'···메디톡스 "ITC 판결 근거 소송 속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흘 내 판결문 공개···"균주·제조공정 도용 명시" vs "명백한 허위 주장"
사진=각사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대웅제약과 갈등을 빚고 있는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근거로 국내 소송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가 입증됐고, 열흘 내 공개되는 ITC 판결 전문을 통해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 청구, 도용한 균주 및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폐기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열렸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근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나보타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최종판결을 놓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가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해석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가 더는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이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 최종판결은 대웅제약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균주 출처를 허위로 제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란 불가능하며,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허위 주장이라며 반발한다. 대웅제약 측은 "오히려 메디톡스는 제조기술 특허 등록에 실패했고, 실제 생산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허가 취소까지 당했다"며 "나머지 기술 부분도 엉터리 주장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에서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예비판결을 뒤집었으므로 사실상 승소라고도 주장한다. 대웅제약 측은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되느냐가 ITC 소송의 관건이었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최종판결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가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