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구리 한경변 도시개발사업이 시작 전부터 소송전에 휘말렸다.
20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추진된다(총사업비 4조원). 이곳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반영된 스마트 시티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려 했으나 다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미뤄졌다.
공모 지침서에는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리도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GS건설 컨소시엄의 공모를 무효로 처리한 뒤 지난달 24일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결국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의정부지법에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모 절차 부당'을 이유로 지난 10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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