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리브엠(Liiv M) 개통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ICT규제샌드박스에 안건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29일 과기부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했다. 하지만 KB모바일인증서도 본인인증 수단으로 추가되면서 리브엠 가입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KB모바일인증서는 하나의 휴대폰 기기에만 발급이 가능한 '1인 1기기' 보안정책이 적용돼 타인도용 방지가 가능하다. 또 1등급 보안매체인 유심에 인증서를 저장해 기기변경 시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간편비밀번호·패턴·지문·페이스ID를 통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없어 재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600만 고객이 선택한 KB모바일인증서가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으로 선택되면서 리브엠 가입이 간편해졌다"며 "앞으로도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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