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과징금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불법공매도 과징금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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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제한
대차거래내용 5년 보관, 당국 요구 시 제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이 강화되고,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하면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계약은 내용을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이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에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할 것"이라며 "구체적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한 경우도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하면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도 담겼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얄을 체결한 경우,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한다. 

시행령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했다.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화면 캡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계약 원본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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