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들어 2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등록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P2P금융업 등록 신청서를 낸 업체는 총 5곳으로 늘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P2P금융업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에 이어 이달 추가로 2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8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설립추진단'으로부터 서류심사를 거쳐 금융감독원과 사전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전면담을 거쳐 서류 보완을 마치는 대로 등록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다. 업체들은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정식 등록 여부는 금감원이 신청 접수 2개월 내 발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첫 등록 업체는 서류 보완 과정 등을 거쳐 다음달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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