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 시 고의로 훼손한 후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울산 공장에 파견 근무를 하는 A 씨는 검수 과정에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는 모습이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유튜브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까지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납품사와 현대차는 긁히고 파인 자국이 발생한 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근무한 날에만 이런 일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같은 해 7월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A 씨의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에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B 채널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라고 제보했고, 이후 B 매체는 A씨 허위 제보를 토대로 실제 품질 불량과 내부 부조리 고발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된 후 유튜브를 통해 내보내 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라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