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대비···하나銀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금소법 대비···하나銀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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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 개최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열고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지성규 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 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 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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