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허가 보류' 카카오페이, 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본허가 보류' 카카오페이, 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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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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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및 시행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자산관리서비스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단하는 서비스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 정보제공 기능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부스터 기능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 등이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도 마이데이터 업체로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허가를 보류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받던 중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카카오페이 측은 "정부 추가지침, 변경사항으로 중지하지 않아도 될 경우 즉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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