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반도건설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60여개사 공사대금 550여억원을 조기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반도건설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세부 상호협력 방안을 약정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 협력사 간 각각 50%씩 납부해 오던 하도급 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지난해 대부분의 협력사 하도급 이행보증금 요율을 하도급 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하기도 했다.
박현일 반도건설 사장은 "반도건설의 발전과 '반도유보라'의 품질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협력사들의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공사대금 조기 지급 뿐만아니라 신기술 개발 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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