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4곳 무차입공매도 혐의 조사 내달 마무리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 적극 대응···압수수색 집행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이 날로 횡행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한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도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은 그동안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했지만, 유관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매월 열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적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조심협 개최 빈도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심협 산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단에서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올 1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를 기반으로 지난달 14일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며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특별 감리를 벌여 일부 규제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촘촘하게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또,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한 대응도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2∼3일, 네이버 주식 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튜버(투자 규모 300억원대) A씨의 우선 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