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지주사에 '배당성향 20% 이내 유지' 권고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과도한 주주권익 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유지·제고를 위해 배당 제한 등의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실물경제 악화 등에 대비해 자본을 선제적으로 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경우 지난해 배당을 금지했으며 올해는 각각 순이익의 15%, 25%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은 전분기 배당액 이내인 동시에 최근 순이익 이내로 배당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권고"라고 설명했다.
또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IMF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 방법을 준용해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