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200억원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지난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 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중반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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