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이달에 이어 3월에도 동결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p)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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