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기세 '한풀'···'2.4대책·6월 보유세' 영향
서울 아파트값 기세 '한풀'···'2.4대책·6월 보유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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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연속 상승 폭 둔화···호가 낮춘 매물 속속 등장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2.4 공급대책 발표와 더불어 6월 보유세 과세 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같은 달 첫째 주 상승률(0.17%) 대비 오름폭이 축소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2.4 대책 이전까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도 기세가 한풀 꺾이며 이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전용면적 59㎡는 지난 10일 12억4700만원(12층)에 팔렸다. 지난달 20일 같은 면적이 12억5500만원(6층)으로 역대 최고가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800만원 하락한 금액이다.

마포 내 한 공인중개사는 "최고가에 맞춰 가격을 부르던 집주인들이 호가를 살짝 내려 빨리 팔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2·4대책과 설 연휴를 거치며 심리가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 서초동 마제스타시티(힐스테이트서리풀) 전용 59㎡는 2.4대책 후 지난 8일과 18일 각각 16억1000만원(7층)과 16억2000만원(11층)에 팔려 지난해 11월 기록한 최고가(16억2500만원·10층)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현재보다 10%포인트(p) 올라간다.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2.5%를 세금으로 떼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6월 전에 팔려면 적어도 2∼4월에는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금 회피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10억원 초과 단지는 자금력이 되는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취득세 12%(자금력이 되는 다수는 2주택 이상)가 결정적인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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