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
운용사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 4회 단축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된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금지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운용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6개월~1년에 '분기'로 단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펀드 환매 사태로 인해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개도개선 방안'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동일한 운용사의 다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하면,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토록 했다.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로, 기존 사모펀드도 자사펀드의 신규 투자가 이뤄진 경우 가능하다.
기존에는 한 자펀드가 다른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이상 투자하고, 그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수직적·중층 투자 구조 사례도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에 합산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이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와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지키로 했다.
또 펀드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 등 '꺾기' 행위와 1인 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정했다. 위반 시엔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가 내려진다.
자사펀드 간 교차·순환투자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를 중복 수취하는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아, 규율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또,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근거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기존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에서 분기(4회)로 단축했다. 또,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 등을 추가하는 등 확대했다.
아울러 '펀드 구조'와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