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공무원 8명 확인"
시흥시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공무원 8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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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지구 일대 모습. (사진=박성준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지구 일대 모습.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은 물론, 시흥시 공무원 중에서도 8명이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시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흥시 공직자 신도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시장은 "이날까지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조사 1명 등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다만 "자진 신고한 공무원 7명의 토지 취득 시기는 지난 1980~2016년까지로 조사됐는데,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가족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 자체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A씨 1명이 있었다"라며 "A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 과정에서 A씨의 취득사실이 드러났으며,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시흥도시공사 357명에 대해 조사도 벌였지만,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는 없었다.

임 시장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관련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시 조사할 것이며,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시흥시 자체조사와 자진신고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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