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현장부터"···건설업계, 일선 근로자 중심 '안전경영' 강조
"안전한 현장부터"···건설업계, 일선 근로자 중심 '안전경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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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위험작업 거부권' 보장···'페널티↓·보상↑'
중대재해처벌법 선재적 대응···'현장 장악' 부작용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대형건설사는 물론, 지자체 건설공사까지 현장 최일선 근로자들의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이 가시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안전한 현장 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은 최일선 근로자들에게 '작업중지권', '위험작업 거부권' 등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리를 전면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작업자가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설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현장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걱정하며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못 본 척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손실을 보전해주고, 안전 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업계는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 환경 개선안들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부터 작업 현장의 안전감시단에게 위험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관리 강화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롯데건설도 24시간 운영하는 안전사고 예방 신고센터를 통해 위험 상황을 상시 보고 받고, 신속한 작업 환경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역시 현장별 검토가 아닌, 모든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어려움을 종합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피고용 관계에 위치한 현장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또는 아예 이런 신고 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나의 사고일 수 있고, 회사 동료·가족의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가 최근 안전을 더욱 강조하고 나선 것은 내년 중대재해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도입 당시 과도한 처사라는 경영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동안 국내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사망자 221명 가운데 70%가 추락, 충돌, 끼임 등으로 숨지는 등 '후진국형 산재사고'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영향도 있다. 지난해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계류되고 있지만, 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의 최고경영자(CEO)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 작업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장 작업자가 판단해서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문제에 대해 추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면서 "안전관리 감독관이 한 곳의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현장 안전 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의 근로자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지는 않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가 연장되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맞춰야 하는 현장 여건상 현실적으로 안전 위험을 곧바로 지적하고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한 노동조합에서 현장을 장악하고 시공사를 압박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어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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