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꼬우면 이직하라" 조롱글 작성자 수사기관에 고발
LH, "꼬우면 이직하라" 조롱글 작성자 수사기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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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조롱글. (사진=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조롱글을 올린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제311조), 형법(제314조)에 따라 모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9일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고, 한 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히 쉬련다"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LH는 작성자가 허위 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게시된 이후 다수의 언론이 보도됨에 따라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는 "게시물 내용과 달리 LH는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하고 실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즉각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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