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택배 상·하차 분류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일명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가능하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