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만도, 하이트진로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 행사 심사기구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제8차 회의를 개최해 삼성물산, 하이트진로, 만도의 정기 주총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삼성물산과 만도는 오는 19일, 하이트진로는 26일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삼성물산의 안건 가운데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은 경영 성과 미연계로 반대했으며 최중경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만도의 경우에도 재무제표 승인안과 사내이사 선임안은 찬성하기로 했으나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만 경영성과 미연계로 반대 결정했다. 하이트진로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 및 상여금 지급한도액 승인 등으로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수탁위는 위원 3명이 요청한 삼성전자 정기 주총 안건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탁위 위원 다수의 합의로 심의 예정인 안건들을 우선 심의한 후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해당 안건 논의 전 발의 위원 3명이 퇴장해 위원 6명만 남아 논의했다.
수탁위 논의 결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결정해 대외적으로 공시된 사항을 수탁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탁위는 기금운용본부의 결정 내용을 검토 후에 관련 지침과 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판단해 기금본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침과 관련한 절차, 요청 시한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향후 수탁위 논의를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기금본부는 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투자위원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투자위는 이달 17일 열리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상정될 사외이사 3인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고, 수탁위는 이를 존중하기로 한 셈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탁위에 요청하거나 수탁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수탁위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의 경우 수탁위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