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당·정·청은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포함해 전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소유관계나 거래현황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고,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땅투기와 관련해)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취득 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 등 처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대상 부동산 재상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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