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탄소감축 효과' 국가재정법·회계법 개정안 발의
'정부사업 탄소감축 효과' 국가재정법·회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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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환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일 의원실은 "2050년경 완전한 탄소중립을 미루겠다는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것이 예산에 환류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정부가 탄소중립사회로 차질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탄소감축 성과가 예산에 효과적으로 환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득구, 강훈식, 김병주, 김승원, 김영호, 박성준, 송영길, 안규백, 윤건영, 이광재, 이상헌, 조오섭, 최종윤,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했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득구, 강훈식, 김병주, 김승원, 김영호, 박성준, 박찬대, 송영길, 안규백, 윤건영, 이광재, 이상헌, 조오섭, 최종윤,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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