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0만명분 구매계약 맺고 국내 도입 일정 협의 중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자문과정의 첫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외부 자문단은 얀센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첫번째 전문가 자문인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예방효과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 예방 효과는 60% 이상으로 분석됐다.
검증 자문단은 미국을 비롯한 8개국에서 수행된 다국가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얀센 백신이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예방 효과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발생한 이상사례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봤다.
임상 3상 시험에서 백신 예방효과는 투여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로 나타났다. 28일 이후 기저질환자에서는 예방율이 48.6%로 떨어졌지만, 기저질환 중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67%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60% 이상의 예방 효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예방률보다 높다.
중증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투여 14일 후 76.7%, 28일 후 85.4%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결합항체와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하는 중화항체 생성은 투여 후 12주까지 유지됐다. 이는 현재까지 12주간 항체가가 유지됐다는 얀센의 측정 결괏값으로, 얀센 백신은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홍반, 부기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발생 후 2∼3일 이내에 사라졌다.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는 오한, 코막힘, 관절통, 기침, 설사였다. 대부분 반응은 성인과 비교해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빈도와 중증도가 낮았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7건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다.
식약처는 얀센 백신에 대한 품질 자료를 심사하고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얻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4월1일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결과는 당일 오후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4월 둘째주 안으로 얀센 백신의 정식 허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허가 신청이 들어온 지 37일, 화이자 백신은 39일 만에 정식 허가를 받았다.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국내에서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과 동일한 플랫폼이다.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중 유일하게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다. 한편,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맺었다. 국내 도입 일정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