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여전히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주식 리딩방' 여전히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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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호소 민원, 지난해 1744건 '2년 새 2배↑'
허위·과장·증권사 제휴 광고 등 투자자 현혹
제도권 금융사 여부·투자계약 내용 확인 필수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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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약 2배가량 급증했다. 리딩방 대부분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피해사례를 보면, 우선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진다. '최소 OOO 수익률 보장' 등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VIP 회원방 초대와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한다. 주식 리딩방의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어서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곤란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한다.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는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증권사 제휴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들과 제휴관계를 맺지 않는다. 리딩방의 증권사 제휴 광고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피해 사례도 더러 나온다.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 투자자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다.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향감시단'을 통해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 감시·대응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리딩방 운영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확인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제도권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므로,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매매내역은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 동의 없이 임의매매가 이뤄졌다면 이 역시 금감원에 신고한다.

금감원은 향후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올 3월까지 692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박재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팀장은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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