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제 3차 정례회의를 열고 루보 주식 등 시세조정과 관련해 주가조작 영업점으로 지목된 6개 증권사 13개 점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SK증권 영업점(테헤란로지점, 압구정프라임영업점) 2곳과 교보증권 영업점(방배동지점) 1곳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지점은 오는 4월 한달간 모든 계좌의 위탁매매가 정지된다.
금감위는 또한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시세조종 주모자들에게 상호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등의 자금을 알선하고 고객의 온라인 매매를 위한 공간인 전용 사이버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상주문을 처리하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SK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지점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필요조치를 요구(양해각서 체결)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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