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9월까지 등록 안한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 폐쇄"
은성수 "9월까지 등록 안한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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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강하고 내재 가치 없는 '가상자산'···투자자 보호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강조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제도보호망 밖에 있으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사고파는 것까지, 또 (가격이) 떨어진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된다"면서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자 광풍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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