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17년 11월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로 이첩했다"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샅샅이 수사해도 해외 비자금 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 돈을 빌린 것에 대해 "토지매수를 위해 돈을 빌렸는데 신속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로 담보를 설ㅈ어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담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최 회장은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275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엄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 상황을 맞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회에 덜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다만 친인척에게 계열사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 혐의, 직원들 명의로 달러를 차명전환한 뒤 해외출장 시 가지고 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