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근로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고객이다. 또 서비스 이용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IBK형 자산관리 모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