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KB국민카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B국민카드 중고차 안전결제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 서비스는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일회성으로 부여해 신용카드 결제와 카드 연계 할부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또 차량 시세, 보험사고이력,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비롯해 △차랑 전문 정비사 구매 동행 점검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차량 명의 이전 등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2영업일 후 판매 대금이 지급되는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거래 사기, 하자 차량 판매 등 개인간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도 크게 낮췄다.
이 서비스는 직거래 방식으로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판매자 등록은 KB국민카드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판매 희망자가 판매자 신청과 판매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KB국민카드는 가맹점 등록을 위한 심사와 등록된 판매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가능한 차량 여부에 대한 조회를 진행한다.
구매자는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를 보유한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매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등 구매 차량 정보 확인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용카드 잔여 한도 △특별 한도 신청 가능 금액 △카드 연계 할부금융 가능 금액을 조회해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와 카드 연계 할부금융 중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1%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0.5%씩 부담하며, 연계 할부금융 이용 시 구매자가 부담하는 0.5%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연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를 비롯한 자동차 금융 서비스의 혁신과 함께 다양한 편의 서비스의 지속적인 결합을 통해 이 서비스가 중고차 관련 금융 서비스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