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금융당국의 예비허가를 받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 잡혔던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도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2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중국 내 제재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제재, 소송 등에 휘말려 있을 경우 심사가 중단된다.
심사가 보류되면서 카카오페이가 영위하던 △자산관리 △금융리포트 △영수증 등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전달받으면서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향후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허가를 받으면 중단됐던 서비스는 다음달 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