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최종 인가···증권사 4호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최종 인가···증권사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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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신청 후 4년 만···자기자본의 2배 조달·운용
사진=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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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최종 인가를 받았다. 2017년 7월 신청 이후 약 4년 만으로, 국내 증권사에서 4번째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매매 등)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 1월29일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와 이날 4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2017년 12월 무기한 중단됐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면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정위가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당국 심사가 재개됐다.  

여기에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이 종결됐다. 이로써 발행어음 시장 진출에 암초로 거론되던 요인이 모두 해소됐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인 초대형IB만 영위할 수 있는 발행어음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 200% 내에서 발행하는 만기 1년 단기금융상품이다. 투자자에게 일정 기한 후 약정된 금리를 줄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어음 발행)한 뒤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한다.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이 발행어음에 진출해 시장을 선점했다. 4호 사업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 미래에셋증권은 최대 18조2000억원을 조달·운용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부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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