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본국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 100% 면제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이로써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며 "미얀마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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