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재판, '부당지원·유증' 공방···증인들 "기억 없다"
최신원 재판, '부당지원·유증' 공방···증인들 "기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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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측 추가 증거신청 적절치 않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혐의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이 SK텔레시스의 '엔츠개발'에 대한 부당지원과 SKC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4회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신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출석한 증인 당시 사업지원팀 A씨에 대해 "당시 SK텔레시스 임원 다수가 엔츠개발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던 이유를 아느냐", "150억원 대여한 걸 알고 있었는가", "(골프장 개발을 위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나" 등 SK텔레시스가 최 회장 개인 회사인 엔츠개발에 150억여원을 대여해 준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A씨에게 "해당 계약서를 본 일이 있는가", "당시 SK텔레시스의 경영 상황은 어땠는가", "골프장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해 상사에게 항의 한적은 없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A씨는 "당시 인도네시아 사업이 문제가 돼 지원하러 출국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1년여만에 돌아왔다. 기억이 없다"면서 "부동산 계약서 등은 통상 만들지 않아 제가 만들었을까 의심도 든다"고 답했다.

오후 증인 신문에서는 오후 증인신문에서는 SKC사외이사를 지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 B씨는 유상증자 실행 과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질문 대부분을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진술조서 40개를 추가로 신청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에게서 받은 진술조서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일부 증인에 대해 피고인이 될지 단순 증인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그 지위가 정해진 뒤에 증인들도 안정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사정이 있으니 뭐라 하긴 어렵지만 다 고려해 줄 수는 없다"며 "방어권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증인 신문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공범 조사라 얘기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위험성 있는 증인들은 후순위로 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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