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 금융권 非주담대 LTV 70% 적용···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오늘부터 전 금융권 非주담대 LTV 70% 적용···토지·오피스텔·상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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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규제 적용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17일인 오늘부터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가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던 비주담대 70% 규제를 은행 등 전 금융권에 적용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시키고 땅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규제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증가세가 높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별도 규제가 없었다. 다만, 비주담대 증가세가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LTV 70%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이후 비주담대가 가계부채 규제의 사각지대로 떠오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전 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이달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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