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 예고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 국제선 항공편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자 이와 관련한 반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고시는 국제선 여객을 대상으로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경우 기내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물티슈 또한 액체로 취급돼 10매 정도의 휴대용 물티슈 이외에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이 제한됐다. 다만 '의료 목적'의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 반입을 허용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경우에도 100㎖ 이상의 물티슈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측은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개정안에는 액체류 등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운항승무원(조종사)뿐 아니라 객실 승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개정안은 다음 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